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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이익을 얻은 법인의 주주도 증여세를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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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증자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일 때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신주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영리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 포기 경위와 내용 등을 살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는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당해 영리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및 제42조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경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이고,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그 영리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같은 법 제2조 및 제42조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권리 포기의 경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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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85 (2008.07.10 회신), "증자 이익을 얻은 법인의 주주도 증여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88)
- 원 제목
-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는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