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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우선주 증자이익도 증여재산가액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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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에 따른 해당 이익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전환우선주의 발행으로 얻은 증자이익에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증자에 따른 해당 이익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전환우선주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전환우선주인 신주를 발행하였다. 그 발행에 따라 증자이익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환우선주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귀 질의와 같은 전환우선주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우선주의 발행으로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전환우선주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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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46 (2011.11.22 회신), "전환우선주 증자이익도 증여재산가액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47)
- 원 제목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