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전환우선주 증자이익도 증여재산가액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46회신일 2011.11.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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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22

증자에 따른 해당 이익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전환우선주의 발행으로 얻은 증자이익에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증자에 따른 해당 이익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전환우선주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전환우선주인 신주를 발행하였다. 그 발행에 따라 증자이익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환우선주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귀 질의와 같은 전환우선주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우선주의 발행으로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전환우선주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46 (2011.11.22 회신), "전환우선주 증자이익도 증여재산가액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47)
원 제목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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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