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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신주배정은 특수관계가 없어도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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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배정으로 이익을 얻으면 당사자 간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주가 아닌 자에게 저가 신주를 직접 배정할 때 특수관계 요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신주배정으로 이익을 얻으면 당사자 간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직접 배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증자 시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이익을 얻었다. 신주를 배정받은 자와 배정받지 않은 자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신주를 배정받은 자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자의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제2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자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자의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증자 시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직접 배정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특수관계 요건이 필요한지.
회답
법인의 증자 시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신주를 배정받은 자와 신주를 배정받지 않은 자의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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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604 (<time datetime="2001-04-17">2001.04.17</time> 회신), "제3자 신주배정은 특수관계가 없어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33)
- 원 제목
- 저가의 신주를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배정하는 경우 특수관계요건 필요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