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남편의 6촌 부계혈족도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61회신일 2010.12.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남편의 6촌 부계혈족도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17

남편의 6촌 이내 부계혈족은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된다.

증자 이익의 증여규정에서 남편의 6촌 이내 부계혈족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남편의 6촌 이내 부계혈족은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된다. 신주 또는 실권주의 인수 여부와 시행령상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6촌 이내 부계혈족과의 관계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친족 해당여부는 남편과의 관계에 따르며, 6촌이내 부계혈족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범위에 해당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남편의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 포함)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남편의 6촌 이내 부계혈족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남편의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 포함)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61 (2010.12.17 회신), "남편의 6촌 부계혈족도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93)
원 제목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