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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나눈 증자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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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이익은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법인이 주주에게 나누어 준 증자이익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이익은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이익을 나누어 준 자는 법인이고 이익을 얻은 자는 해당 법인의 주주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이익을 나누어 준 자는 법인이고,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는 해당 법인의 주주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나누어준 자가 법인이고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경우 증여 이익 계산방법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나누어준 자가 법인이고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자이익을 나누어 준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2호 다목의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이익을 나누어 준 자가 법인이고 증자이익을 얻은 자가 해당 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제3항제5호 (외국 납부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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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7 (2004.05.20 회신), "법인이 나눈 증자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8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829)
- 원 제목
-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