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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정 증자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방식으로 증자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제3자 배정방식 증자만으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그 방식으로 증자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얻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할 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를 실시하는 그 사유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원문)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를 실시하는 그 사유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제3자 배정방식 증자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 그 증자 방식만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하여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가 이익을 얻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같은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제3자 배정방식이라는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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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52 (<time datetime="2006-11-06">2006.11.06</time> 회신), "제3자 배정 증자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87)
- 원 제목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