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분할 후 불균등 증자·감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668회신일 2008.09.0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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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04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면 증여이익이 없고, 대주주가 이익을 얻지 않은 감자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분할 후 불균등 유상증자와 일부 주식 소각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면 증여이익이 없고, 대주주가 이익을 얻지 않은 감자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타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는 분할 경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주를 발행해 자본을 증가시키며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이다. 자본 감소를 위해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증자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증자시 증여이익이 없는 것이며, 감자시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감자시 증여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기타이익의 증여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규정에 따른 증여받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9조의2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같은법 제2조 및 제42조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분할의 경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분할 후 불균등 유상증자 및 감자 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규정에 따른 증여받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9조의2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같은법 제2조 및 제42조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분할의 경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668 (2008.09.04 회신), "분할 후 불균등 증자·감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37)
원 제목
법인분할 후 불균등 유상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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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