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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지배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2. 최신 회답2010.10.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일정 지분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 등과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 규정을 적용할 때의 특수관계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22
일정 지분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 등과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 규정을 적용할 때의 특수관계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7
증자이익 및 저가·고가양도 증여규정상 지배법인 사용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증자에는 관련 시행령의 관계를, 저가양수에는 시가 대비 차액 기준과 관련 시행령의 관계를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