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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이익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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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증자에 따라 얻은 이익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소액주주 2인 이상을 1인의 증여자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소액주주 2인 이상이 증여하여 1인이 증여한 것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53조 규정을 적용(같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자에 따라 얻은 이익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얻은 이익 상당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같은 법 제53조를 적용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2항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7230 심판결정2023.10.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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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18 (2011.09.06 회신), "증자이익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64)
- 원 제목
-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