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가증권 신고일과 증자 주금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가증권 신고일과 증자 주금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가증권 신고는 신고서 접수일을 뜻하고 평가한 가액은 공모가격을 뜻한다.

유가증권 신고의 의미와 공모가격 및 증자 주금납입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 신고는 신고서 접수일을 뜻하고 평가한 가액은 공모가격을 뜻한다. 법인 증자 때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유가증권 신고와 유가증권분석가액의 의미가 문제 되었다. 법인의 증자 시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의 시가 인정 여부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1999.12.31 이전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그 허가여부를 통지하기 전에 당초 신청한 연납연납과 물납세액의 합계액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세액과 물납세액을 조정하여 변경신청하는 경우, 변경신청한 물납세액에 대해서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ㆍ제7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ㆍ통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유가증권 신고”의 의미는 유가증권 신고서 접수일을 말하는 것이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은 공모가격을 말하는 것임.

2.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유가증권 신고”와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의미

2. 법인 증자 시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인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유가증권 신고”는 유가증권 신고서 접수일을 말하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은 공모가격을 말한다.

2. 법인의 증자 시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time datetime="2000-04-27">2000.04.27</time> 회신), "유가증권 신고일과 증자 주금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17)
원 제목
연부연납 허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