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여러 명이 신주를 포기하면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5회신일 2008.06.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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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23

법정 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포기자나 미배정자가 소액주주가 아닌 2인 이상이면 각 사람별로 계산한다.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방법과 신주인수권 포기자가 여러 명일 때 계산 단위를 물었다. 법정 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포기자나 미배정자가 소액주주가 아닌 2인 이상이면 각 사람별로 계산한다. 계산액은 산식상 두 가액의 차액에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자 과정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신주를 배정받지 않은 자가 있다. 이들이 소액주주가 아니면서 2인 이상인 경우의 증여이익 계산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 및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자가 소액주주가 아닌 경우로서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포기한 자 및 배정받지 아니한 자 1인별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증여이익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같은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동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 및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액주주가 아닌 경우로서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포기한 자 및 배정받지 아니한 자 1인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방법과 신주인수권 포기자 또는 신주 미배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계산 단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을 적용할 때 증여이익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뺀 뒤 다목의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 및 신주를 배정받지 않은 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소액주주가 아니면서 2인 이상이면 각 사람별로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5 (2008.06.23 회신), "여러 명이 신주를 포기하면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91)
원 제목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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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