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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조건의 세 차례 증자는 합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각 증자 시마다 계산하지만 하나의 유상증자로 볼 수 있으면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10일 사이 동일 조건으로 세 차례 증자한 경우 증여의제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증자 시마다 계산하지만 하나의 유상증자로 볼 수 있으면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증자금액이 확정되고 각 회차의 신주 인수가액 등 신주발행요건이 동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9조(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확정된 증자금액을 일시에 증자하지 못해 10일 사이 세 차례 증자하였다. 각 증자 때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등 신주발행요건은 동일하였다.
질의요지
증자금액은 확정되었으나 일시에 증자하지 못하고 10일 사이에 3회에 걸쳐 증자를 실시한 경우로서, 증자시마다 신주발행요건이 동일하여 1,2,3회의 증자과정이 하나의 유상증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증자한 내용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 46014-2799, 1997.12.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799, 1997.12.2
구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시 증여의제금액은 각 증자시마다 계산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자본금을 증가하기 위한 증자금액은 확정되었으나 상법 제4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에 증자하지 못하고 10일 사이에 3회에 걸쳐 증자를 실시한 경우로서 각 증자시마다 신주 1주당 인수가액등 신주발행요건이 동일하여 1,2,3회의 증자과정이 하나의 유상증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1,2,3회에 걸쳐 증자한 내용 전체를 기준으로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구상속세법 제34조의5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임.
정제 정리
질의
확정된 증자금액을 10일 사이 동일한 신주발행요건으로 세 차례 증자한 경우 증여의제금액 계산방법.
회답
증자 시 증여의제금액은 원칙적으로 각 증자 시마다 계산합니다. 다만, 증자금액은 확정되었으나 일시에 증자하지 못해 10일 사이 세 차례 실시하고 각 증자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등 신주발행요건이 동일하여 하나의 유상증자로 볼 수 있으면 세 차례 증자한 내용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4의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1의4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2799 세 차례 증자의 증여의제금액은 합산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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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22 (<time datetime="2001-11-27">2001.11.27</time> 회신), "동일 조건의 세 차례 증자는 합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61)
- 원 제목
- 10일 사이에 3회에 걸쳐 증자를 실시한 경우 증여의제금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