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증자 이익이 없으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요?
신주 권리를 포기한 자와 이를 배정받은 자 모두 증자 이익이 없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당 평가와 관련해 증자 과정에서 이익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주 권리를 포기한 자와 이를 배정받은 자 모두 증자 이익이 없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발행했다.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한 자와 그 신주를 배정받은 자 모두 증자로 얻은 이익이 없다.
질의요지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증자를 함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자 또는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 모두가 증자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제도46014-10848 (2001.4.26), 재산(상속)46014-1483 (2001.12.13), 서일46014-10097 (2001.9.5), 재재산46014-3 (2001.1.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848, 2001.4.26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있어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증자를 함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자 또는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 모두가 증자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주당 순손익액과 1주당 추정이익의 적용 및 증자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 [제도46014-10848 (2001.4.26), 재산(상속)46014-1483 (2001.12.13), 서일46014-10097 (2001.9.5), 재재산46014-3 (2001.1.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848, 2001.4.26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할 때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증자함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자와 그 신주를 배정받은 자 모두 증자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097 특별손익이 크면 추정이익으로 주식을 평가할 수 있나?
- 제도46014-10848 증자로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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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22 (2003.05.20 회신), "증자 이익이 없으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07)
- 원 제목
- 1주당 순손익액ㆍ1주당 추정이익 중 어느 것을 적용해도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