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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이익의 3억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이익과 관련한 거래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의 동일한 거래에 따른 이익을 합산한다.
증자에 따른 이익에 증여세 과세특례의 3억원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각 이익과 관련한 거래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의 동일한 거래에 따른 이익을 합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하여 3억원 이상인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10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1조의10 (증여세 과세특례) ①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규정이 2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조항별 금액기준(1억원 또는 3억원을 말한다)을 계산한다. 1. 제26조제1항의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 및 동조제2항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2. 제27조제5항의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 3. 제28조제3항의 합병에 따른 이익 4. 제29조제3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 이 경우 법 제39조제1항 각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자에 따른 이익과 관련한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다.
질의요지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로 얻은 이익을 합산하여 각각의 조항별 금액기준을 적용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10(증여세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29조 제3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39조 제1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하여 당해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3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의 3억원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10(증여세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29조 제3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39조 제1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하여 당해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3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1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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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2 (<time datetime="2004-11-15">2004.11.15</time> 회신), "증자이익의 3억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790)
- 원 제목
- 증여세 과세요건 중 금액기준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