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0489회신일 2015.05.1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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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14

증자 전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증여이익 계산에 쓰는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증자 전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제63조에 따른 평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증자 전 해당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같은 법 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증자 전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같은 법 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증자 전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같은 법 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489 (2015.05.14 회신),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75)
원 제목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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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