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배법인 임원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지배법인 임원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2. 최신 회답2002.12.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12.20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다.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지배법인 임원과 주주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다. 그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2.12.20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726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지배법인 임원과 주주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다. 그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0.09.18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119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지배법인의 임원이 주주와 특수관계인지 묻는다. 해당 임원은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