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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주의 증자 포기도 증여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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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다른 주주들이 증자를 포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의사, 조세회피목적 및 실질적인 재산권의 무상이전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득이한 상황으로 다른 주주들이 증자를 포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여로 보아 과세되는 것으로서, 증여의사나 조세회피목적 또는 실질적인 재산권의 무상이전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여로 보아 과세되는 것으로서 증여의사나 조세회피목적 또는 실질적인 재산권의 무상이전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상황으로 다른 주주들이 증자를 포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은 그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아 과세하며, 증여의사나 조세회피목적 또는 실질적인 재산권의 무상이전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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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25 (2002.02.26 회신), "다른 주주의 증자 포기도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60)
- 원 제목
- 부득이한 상황으로 타주주들이 증자를 포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