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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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26건 · 1/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승계 주식이 적격분할로 대체되면 자산 처분인가?
내국법인(A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하여 신설한 법인(B법인)에게 보유하던 주식(C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승계한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C법인)이 적격분할되어 C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분할신설법인(C’법인)이 발행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받은 주식이 발행법인의 적격분할로 다른 주식으로 대체될 때 자산 처분인지 물었다. 이러한 주식 대체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A법인의 적격물적분할로 B법인이 승계한 C법인 주식이 C’법인 주식으로 대체된 경우이다.

2 전환사채 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전환사채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전환사채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처리이다.

3 경영권 양도 때 넘긴 가지급금은 미회수가 정당한가?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양수도를 하면서 본인의 가지급금도 함께 양수인에게 인계하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과 주식을 양도하며 가지급금도 양수인에게 넘긴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계약내용, 매매대금 반영 여부, 가지급금 원장과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4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인가?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한 경우로서 주식 발행금액이 액면가액과 동일한 경우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인지 묻는다. 주식 발행금액이 액면가액과 같다면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한 경우이다.

5 적격분할 후 신설법인에 주식을 양도해도 되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후 분할존속법인이 물적분할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 물적분할 후 존속법인이 기존 보유주식을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적격분할요건에 어긋나는지를 묻는다. 그 양도는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 당시 「법인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출자전환 주식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련 처분손실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식을 처분해 발생한 손실은 손금에 산입된다. 주식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 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 차익을 익금에 넣는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로서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차익에 대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가 조합 장부가액보다 높을 때 차익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와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 간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조합원으로서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해산으로 현물분배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8 중재결정으로 반환받은 주식대금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중재결정에 따라 주식양도법인으로부터 주식 취득가액의 일부를 반환받았으나 해당 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소각된 경우에는 해당 반환금액을 자기주식소각손실과 상계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중재결정에 따라 받은 주식매매대금 차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묻는다. 지급 결정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받은 금액을 자기주식소각손실과 상계한다. 피합병법인이 가진 수령권과 자기주식을 합병법인이 승계하고 그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이다.

9 9개월 뒤 거래된 주식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2019.2.12. 이전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부터 9개월 뒤 거래된 주식 가액을 해당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평가기준일이 2019.2.12. 이전이면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주식 평가손실은 현물출자 때 손금이 되나?
평가손실을 인식한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평가손실을 인식한 뒤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은 질의법인이 그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평가손실을 먼저 인식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대상이다.

11 경영권 대가가 든 주식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주식의 거래가격에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은 해당 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의 시가로 볼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가격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됐다면 그 거래가격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시가로 볼 수 없다. 거래가격에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2 물적분할 순자산에 영업권도 포함되나?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는 순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해당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13 창업투자회사의 성과보수도 법인세 비과세인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투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성과보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조합에서 받은 성과보수가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성과보수는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는 법정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생긴 양도차익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고, 시가와의 차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일부 출자전환을 제외하면 해당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주식 시가가 채권가액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창업기획자의 유상증자 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인가?
창업기획자가 창업자로부터 설립된 후 7년 이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기획자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창업자 주식의 양도차익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 증자대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보유 현금으로 새 법인을 세우면 분할 과세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 설립한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만으로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와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 현금으로 새 법인을 설립하고 그 주식을 취득하면 분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그 행위만으로는 배당금·분배금의 의제 및 분할 시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주식 매각은 부득이한가?
예금보험공사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법인세공적자금관리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지주회사 주식 매각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매각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교부받은 완전모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시가 초과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채권가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으로 본다. 취득가액을 채권가액으로 계상했다면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세무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보유 주식만 인적분할해도 독립사업 분할인가?
분할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보유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인적분할하는 것이 독립분할인지 물었다. 이를 분할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한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를 분할하는 경우이다.

20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의해 입회보증금채권중 일부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입회보증금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입회보증금채권의 70%를 출자전환할 때 주식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입회보증금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전제된다.

21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익금불산입 대상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상법(2011.4.14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된 것)」제461조의2에 따른 감액 배당이어야 한다.

22 물적분할 취득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일 현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완료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순자산 범위를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한다. 감가상각이 완료된 영업권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 물적분할 주식 취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나?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산정 시 영업권 포함 여부를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이며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을 순자산에서 제외한다.

24 발행법인 파산 시 주식 평가차손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을 파산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감액손실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평가차손의 인식 시기를 물었다. 파산 사업연도 종료일의 시가로 주식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상한 감액손실은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 공정거래법상 주식 처분은 적격분할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분할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거래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할 때 적격분할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불가피한 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분할법인의 지배주주인 내국법인이 관련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주식처분이익이 국가에 귀속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의 주식처분대금을 국가에 반납함으로써 처분이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 처분이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주식 매각금액 전액을 국가에 반납하면 해당 처분이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가가 기술료 명목으로 수취한 주식의 명의를 이전받아 처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지주회사 규제로 주식을 처분하면 부득이한가?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지배주주가 공정거래법상 규제로 합병 교부주식을 처분한 경우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한 경우 적격합병 관련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 규정에 따른 처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채무법인의 주식이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금융기관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법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계획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식이 시가를 초과해 발행됐다면 금융기관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금융기관과 채무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을 포함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9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경우, 해당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과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과 채권가액 차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주식 취득가액은 일정한 출자전환 주식을 제외하고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 처리는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와 출자전환 사유·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금융기관과 출자전환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 협약을 체결한 법인의 채무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계획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사모투자집합기구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인수한 뒤 협약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는 어느 날 기준인가?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등의 시가를 계산할 때, 시가 산정의 기준일은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인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 등의 시가 산정 기준일을 물었다. 시가 산정 기준일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다. 「상법」 제423조에 따른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32 분할합병 후 종전 보유주식 양도는 적격성을 해치나?
내국법인이 적격분할 요건을 갖춰 분할합병한 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분할합병등기일 이전에 소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합병 후 상대방법인에게 종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할 때 적격분할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합병등기일 이전부터 소유하던 주식을 적격분할합병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지주회사 전환 분할은 포괄승계인가?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3호각목의 요건을 갖춘 주식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분할에서 주식·출자지분 승계가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승계하면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본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분할 사업부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풋옵션 주식거래의 부당행위 판단일은 언제인가?
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는 거래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갑법인과 을법인이 체결한 풋옵션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교부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물었다. 갑법인과 을법인이 풋옵션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문은 기존 회신사례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85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5 물적분할 순자산 시가에 영업권이 포함되나?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4항에 따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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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정할 때 순자산 시가에 영업권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된 영업권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계산을 위한 시가 산정의 기준일은 출자전환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계산을 위한 주식 시가의 기준일 등을 물었다. 시가 산정 기준일은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다. 경영정상화 계획 관련 초과액은 요건 충족 시 익금에 넣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37 투자조합 청산으로 받은 주식 차익은 익금인가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청산으로 조합원인 법인이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을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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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 청산으로 법인 조합원이 받은 주식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아도 그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해산으로 주식을 현물 분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물적분할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의2호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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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한다.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순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의2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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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취득 당시 시가는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콜옵션 주식양도의 부인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이 주식을 콜옵션계약일 현재의 확정된 가액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콜옵션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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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옵션에 따라 주식을 확정가액 등으로 양도할 때 부인규정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대상인지는 콜옵션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콜옵션계약일 현재 확정된 가액 등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회생 출자전환 주식에 자산평가손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42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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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손금산입과 무상감자 시 회계처리를 물었다. 취득 주식에는 해당 자산평가손실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무상감자 때도 주식가액을 감액하지 않는다. 무상감자된 주식은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물적분할 사후관리의 주식 등이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법인세법시행령」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 등을 말하며, 주식 등이라 함은「법인세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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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에서 주식 등의 의미를 물었다. 주식 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는 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주식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3 적격합병을 위한 주식 양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분할신설법인과 다른 법인의 적격합병을 위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그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것은「법인세법」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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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과 다른 법인의 적격합병을 위한 주식 양도가 단서 사유인지 묻는다. 그 양도는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4 사업 관련 주식을 승계하면 포괄승계로 보나?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분할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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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관련 주식을 승계할 때 포괄승계 여부를 물었다. 승계 주식이 시행령 단서와 시행규칙 각 호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괄승계로 보지 않는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적격분할의 다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청산 법인 주식의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시기는 주식발행법인이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해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청산종결간주 등기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등기부가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인될 때 주식가액을 손금산입한다. 주식 발행법인이 법원에서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에 적용된다.

46 주식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되고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로서 2014.2.21.까지 「상법」 제527조의2제1항에 따라 분할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그 승인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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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이사회 승인과 분할을 마쳤다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한다. 사업부문이 분리 후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하고 승인일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위원회 의결가액의 주식매입은 부당행위인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의결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기금 보유 주식을 매입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의결한 가격으로 매입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가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다른 법인에 무상 이전한 주식 취득가액은 손금인가?
손금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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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으로 다른 법인에 무상 이전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적인 손실·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손금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근질권 실행에 따른 주식처분손실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내국법인(이하 “채무자”라 함)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근질권자가 근질권을 실행하여 해당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 소유권을 잃은 경우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근질권자가 주식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해당 주식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다. 구상권을 취득하면 그 취득가액은 주식 소유권 이전 당시의 시가로 한다.

50 회생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주식이 시가를 초과해 액면가액으로 발행되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제72조제2항제4의2호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