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9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모투자집합기구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경영정상화계획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사모투자집합기구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인수한 뒤 협약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채권 보유 금융기관과 채무의 출자전환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사모투자집합기구가 금융기관에서 해당 채권을 인수한 뒤 협약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과 출자전환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 협약을 체결한 법인의 채무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임

회답

법령해석과-262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동 협약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집합기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인수한 후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사모투자집합기구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4호의2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에 따른 채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채권 보유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집합기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인수한 후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4호의2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90 (<time datetime="2017-09-19">2017.09.19</time> 회신),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68)
원 제목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