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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주식 취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이며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산정 시 영업권 포함 여부를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이며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을 순자산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88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의2호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가액을 산정할 때 사업부문의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의2호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부531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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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23 (<time datetime="2018-06-20">2018.06.20</time> 회신), "물적분할 주식 취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80)
- 원 제목
-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가액 산정시 영업권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