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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뒤 거래된 주식을 시가로 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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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평가기준일부터 9개월 뒤 거래된 주식 가액을 해당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평가기준일이 2019.2.12. 이전이면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부터 9개월 이후 주식이 거래됐다. 평가기준일은 2019.2.12. 이전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2019.2.12. 이전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457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평가기준일이 2019.2.12. 이전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준일부터 9개월 이후 거래된 주식의 가액을 해당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평가기준일이 2019.2.12. 이전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개정 전 규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9조제2항제2호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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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자본거래-5224 (2021.09.29 회신), "9개월 뒤 거래된 주식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44)
- 원 제목
- 평가기준일로부터 9개월 이후 거래된 주식의 가액을 당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