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콜옵션 주식양도의 부인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5278회신일 2016.12.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콜옵션 주식양도의 부인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15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대상인지는 콜옵션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콜옵션에 따라 주식을 확정가액 등으로 양도할 때 부인규정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대상인지는 콜옵션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콜옵션계약일 현재 확정된 가액 등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콜옵션계약일 현재 확정된 가액 등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식을 콜옵션계약일 현재의 확정된 가액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콜옵션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193

본문(원문)

법인이 주식을 콜옵션계약일 현재의 확정된 가액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콜옵션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콜옵션계약일 현재의 확정된 가액 등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판단시점

회답

법인이 주식을 콜옵션계약일 현재의 확정된 가액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콜옵션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5278 (2016.12.15 회신), "콜옵션 주식양도의 부인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664)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판단시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