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0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배당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상법(2011.4.14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된 것)」제461조의2에 따른 감액 배당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함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했다.

질의요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익금불산입 대상임

회답

법령해석과-185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상법(2011.4.14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된 것)」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함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배당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당초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의 세무처리.

회답

내국법인이 「상법(2011.4.14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된 것)」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함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배당금은 「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당초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06 (<time datetime="2018-06-29">2018.06.29</time> 회신),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438)
원 제목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 수령 시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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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