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위원회 의결가액의 주식매입은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26회신일 2016.05.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원회 의결가액의 주식매입은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19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의결한 가격으로 매입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사가 기금 보유 주식을 매입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의결한 가격으로 매입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가격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적자금관리 특별법(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기금이 보유한 주식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의결한 가격으로 매입한다.

질의요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의결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20

본문(원문)

공사가 기금이 보유한 주식을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제3조에 따른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의결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와 기금 간 주식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공사가 기금이 보유한 주식을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제3조에 따른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의결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26 (2016.05.19 회신), "위원회 의결가액의 주식매입은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05)
원 제목
공사와 기금간 주식거래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