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영권 양도 때 넘긴 가지급금은 미회수가 정당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2-법무법인-0201회신일 2022.12.2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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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영권 양도 때 넘긴 가지급금은 미회수가 정당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23

해당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경영권과 주식을 양도하며 가지급금도 양수인에게 넘긴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계약내용, 매매대금 반영 여부, 가지급금 원장과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권 및 주식 일체를 양도하였다. 본인의 가지급금도 양수인에게 함께 인계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양수도를 하면서 본인의 가지급금도 함께 양수인에게 인계하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무과-6852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권 및 주식 일체를 양도하면서 본인의 가지급금도 함께 양수인에게 인계하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양수도계약서 등의 계약내용, 매매대금 산정 시 가지급금 포함 여부, 가지급금 원장,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이 경영권과 주식을 양도하면서 가지급금도 양수인에게 인계한 경우, 특수관계 소멸 시 가지급금 소득처분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경영권 및 주식 일체를 양도하면서 본인의 가지급금도 함께 양수인에게 인계하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해당 여부는 관련 양수도계약서 등의 계약내용, 매매대금 산정 시 가지급금 포함 여부, 가지급금 원장,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법인-0201 (2022.12.23 회신), "경영권 양도 때 넘긴 가지급금은 미회수가 정당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13)
원 제목
특수관계 소멸 시 가지급금 소득처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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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