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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사후관리의 주식 등이란 무엇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
물적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에서 주식 등의 의미를 물었다. 주식 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는 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주식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취득한 재산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등인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는 경우로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의2. 취득한 재산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한 주식등인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는 경우로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법인세법시행령」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 등을 말하며, 주식 등이라 함은「법인세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함
회답
법인세과-2814
본문(원문)
「법인세법」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법인세법시행령」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 등을 말하며, 주식 등이라 함은「법인세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제47조제2항제2호의 물적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에서 주식 등의 의미.
회답
「법인세법」제47조제2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주식 등을 말한다.
주식 등은 「법인세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7조제2항제2호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제1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재산가액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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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338 (<time datetime="2016-11-08">2016.11.08</time> 회신), "물적분할 사후관리의 주식 등이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08)
- 원 제목
- 물적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요건에서 주식 등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