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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일부 출자전환을 제외하면 해당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일부 출자전환을 제외하면 해당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주식 시가가 채권가액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해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2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했다.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고, 시가와의 차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68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출자전환된 채권이「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으로 취득한 주식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 따라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해당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회답
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 따라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함. 출자전환된 채권이 「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함.
2. 해당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에 준하여 처리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의2조제2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2조제2항제4호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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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1072 (<time datetime="2020-07-27">2020.07.27</time> 회신),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695)
- 원 제목
- 매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