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7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한까지 이사회 승인과 분할을 마쳤다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한다.

주식 등과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이사회 승인과 분할을 마쳤다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한다. 사업부문이 분리 후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하고 승인일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하는 사업부문은 주식 등과 그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다. 2014.2.21.까지 이사회 승인을 받고 승인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되고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로서 2014.2.21.까지 「상법」 제527조의2제1항에 따라 분할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그 승인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 충족

회답

법령해석과-1902

본문(원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되고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분할에 관하여 2014.2.21.까지 「상법」 제527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그 승인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등과 그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되고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분할에 관하여 2014.2.21.까지 「상법」 제527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그 승인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75 (<time datetime="2016-06-10">2016.06.10</time> 회신), "주식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52)
원 제목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 충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