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주식 매각은 부득이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00회신일 2019.06.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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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주식 매각은 부득이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6.13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매각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지주회사 주식 매각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매각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교부받은 완전모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적자금관리 특별법(2026.01.02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완전모회사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됐다. 종전 완전자회사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주식이전으로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교부받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매각한다.

질의요지

예금보험공사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498

본문(원문)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로서 주식이전에 의하여 종전 완전자회사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교부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하여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제19조「금융지주회사법」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예금보험공사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교부받은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여부.

회답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완전모회사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된 경우, 종전 완전자회사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교부받은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제19조「금융지주회사법」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매각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800 (2019.06.13 회신),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주식 매각은 부득이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672)
원 제목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부득이한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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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