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영권 대가가 든 주식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4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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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영권 대가가 든 주식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됐다면 그 거래가격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시가로 볼 수 없다.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가격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됐다면 그 거래가격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시가로 볼 수 없다. 거래가격에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주주들이 그 법인의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다. 양도대가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현금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다.

질의요지

주식의 거래가격에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은 해당 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의 시가로 볼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182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주주들이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고, 양도의 대가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현금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에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은 해당 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주식의 거래가격에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된 주식의 거래가격을 소속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주주들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고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현금을 양도대가로 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에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은 소속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의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주식 거래가격에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47 (<time datetime="2021-05-25">2021.05.25</time> 회신), "경영권 대가가 든 주식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82)
원 제목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