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창업투자회사의 성과보수도 법인세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099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업투자회사의 성과보수도 법인세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성과보수는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조합에서 받은 성과보수가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성과보수는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는 법정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생긴 양도차익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9.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성과보수를 수령하였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투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성과보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인세과-3348

본문(원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성과보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받은 성과보수는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가.

회답

해당 성과보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0996 (<time datetime="2020-09-22">2020.09.22</time> 회신), "창업투자회사의 성과보수도 법인세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666)
원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지급받은 성과보수의 조특법 제13조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