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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2. 최신 회답2017.11.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11.28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경영정상화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과 협약 체결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채권금융기관의 협약 체결 여부는 합의·협약 내용과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7.11.28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88
경영정상화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과 협약 체결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채권금융기관의 협약 체결 여부는 합의·협약 내용과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7.11.28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85
경영정상화계획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식이 시가를 초과해 발행됐다면 금융기관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금융기관과 채무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을 포함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2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