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발행법인 파산 시 주식 평가차손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005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발행법인 파산 시 주식 평가차손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파산 사업연도 종료일의 시가로 주식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주식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평가차손의 인식 시기를 물었다. 파산 사업연도 종료일의 시가로 주식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상한 감액손실은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8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유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이다. 해당 주식을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감액하고 손금에 산입할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을 파산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감액손실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988

본문(원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법인세법」제4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주식을 파산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감액손실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 평가차손의 인식 시기

회답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법인세법」제4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주식을 파산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감액손실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055 (<time datetime="2018-04-26">2018.04.26</time> 회신), "발행법인 파산 시 주식 평가차손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92)
원 제목
주식에 대한 평가차손 인식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