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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결정으로 반환받은 주식대금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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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결정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받은 금액을 자기주식소각손실과 상계한다.
합병법인이 중재결정에 따라 받은 주식매매대금 차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묻는다. 지급 결정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받은 금액을 자기주식소각손실과 상계한다. 피합병법인이 가진 수령권과 자기주식을 합병법인이 승계하고 그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간 주식 양수도에서 양도인의 재무제표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주식매매대금 차액이 발생했다. 국제상공회의소 중재판정부가 그 차액의 지급을 결정했다. 수령권을 가진 법인들이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됐고, 합병법인은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해 자기주식소각손실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중재결정에 따라 주식양도법인으로부터 주식 취득가액의 일부를 반환받았으나 해당 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소각된 경우에는 해당 반환금액을 자기주식소각손실과 상계함
회답
법령해석과-4400
본문(원문)
법인 간에 주식 양수도 거래(이하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양도인이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진술 및 보증 위반을 이유로 실제 수령한 주식매매대금과 회계오류를 수정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매매대금의 차액(이하 ‘쟁점금액’)을 국제상공회의소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로서
양도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쟁점금액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법인들(이하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합병법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며, 합병법인은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이 쟁점거래 과정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자기주식소각손실이 발생한 경우, 합병법인은 쟁점금액을 중재판정부의 지급 결정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자기주식소각손실과 상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재결정에 따라 합병법인이 주식 양도인에게서 받은 주식매매대금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 간에 주식 양수도 거래(이하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양도인이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진술 및 보증 위반을 이유로 실제 수령한 주식매매대금과 회계오류를 수정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매매대금의 차액(이하 ‘쟁점금액’)을 국제상공회의소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로서
양도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기 전에 쟁점금액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법인들(이하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합병법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며, 합병법인은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이 쟁점거래 과정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자기주식소각손실이 발생한 경우, 합병법인은 쟁점금액을 중재판정부의 지급 결정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자기주식소각손실과 상계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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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69 (2021.12.16 회신), "중재결정으로 반환받은 주식대금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73)
- 원 제목
- 중재결정에 따라 주식양도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세무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