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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인에 무상 이전한 주식 취득가액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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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통상적인 손실·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사전약정으로 다른 법인에 무상 이전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적인 손실·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손금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다른 법인에 주식을 무상 이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손금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91
본문(원문)
○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법인세법」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의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전약정에 따라 다른 법인에 주식을 무상 이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의 손금 인정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금은 같은 법과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조제1항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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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494 (2016.02.25 회신), "다른 법인에 무상 이전한 주식 취득가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46)
- 원 제목
- 사전약정에 의해 다른 법인에게 주식 무상이전 시 취득가액 손금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