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생 출자전환 주식에 자산평가손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777회신일 2016.11.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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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생 출자전환 주식에 자산평가손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09

취득 주식에는 해당 자산평가손실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무상감자 때도 주식가액을 감액하지 않는다.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손금산입과 무상감자 시 회계처리를 물었다. 취득 주식에는 해당 자산평가손실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무상감자 때도 주식가액을 감액하지 않는다. 무상감자된 주식은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돼 내국법인이 주식을 취득했다. 주식 발행법인이 결손금 보전을 위해 무상감자를 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42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839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42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주식 발행법인이 결손금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한 경우 소유주식가액의 처리

회답

1.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에는 「법인세법」제42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

2.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을 소유한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않으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777 (2016.11.09 회신), "회생 출자전환 주식에 자산평가손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27)
원 제목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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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