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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출자전환 주식에 자산평가손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주식에는 해당 자산평가손실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무상감자 때도 주식가액을 감액하지 않는다.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손금산입과 무상감자 시 회계처리를 물었다. 취득 주식에는 해당 자산평가손실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무상감자 때도 주식가액을 감액하지 않는다. 무상감자된 주식은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돼 내국법인이 주식을 취득했다. 주식 발행법인이 결손금 보전을 위해 무상감자를 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42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839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42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주식 발행법인이 결손금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한 경우 소유주식가액의 처리
회답
1.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에는 「법인세법」제42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
2.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을 소유한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않으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3호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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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777 (2016.11.09 회신), "회생 출자전환 주식에 자산평가손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27)
- 원 제목
-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