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적격합병을 위한 주식 양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03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격합병을 위한 주식 양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양도는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과 다른 법인의 적격합병을 위한 주식 양도가 단서 사유인지 묻는다. 그 양도는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했다. 분할신설법인과 다른 법인의 적격합병을 위해 그 주식을 다른 법인에 양도했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과 다른 법인의 적격합병을 위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그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것은「법인세법」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353

본문(원문)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제1항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또한, 분할신설법인과 다른 법인의 적격합병을 위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그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것은「법인세법」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과 다른 법인의 적격합병을 위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다른 법인에 양도한 것이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물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하지 않으면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적격합병을 위해 해당 주식을 다른 법인에 양도한 것은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036 (<time datetime="2016-09-07">2016.09.07</time> 회신), "적격합병을 위한 주식 양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07)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과의 적격합병을 위해 주식을 양도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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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