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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취득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한다.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순자산 범위를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한다. 감가상각이 완료된 영업권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적분할일 현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완료된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일 현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완료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33
본문(원문)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호의2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일 현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완료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순자산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호의2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한다. 물적분할일 현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완료된 영업권은 순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부5318 심판결정2026.07.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6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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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639 (2018.06.29 회신), "물적분할 취득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669)
- 원 제목
-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