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85회신일 2017.11.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28

주식이 시가를 초과해 발행됐다면 금융기관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경영정상화계획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식이 시가를 초과해 발행됐다면 금융기관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금융기관과 채무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을 포함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과 채무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채무법인이 출자전환하면서 그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발행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채무법인의 주식이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금융기관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27

본문(원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하 “채무법인”이라 함)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채무법인의 주식이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금융기관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고 채무법인의 주식이 시가를 초과해 발행된 경우 금융기관의 주식 취득가액.

회답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채무의 출자전환을 포함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을 체결한 채무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면서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발행한 경우, 금융기관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4의2호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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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85 (2017.11.28 회신),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92)
원 제목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에 의한 출자전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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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