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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의 유상증자 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창업기획자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창업자 주식의 양도차익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 증자대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2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같은 법의 창업자로부터 해당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창업기획자가 창업자로부터 설립된 후 7년 이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048
본문(원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로부터 해당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기획자가 창업자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가.
회답
창업기획자가 해당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그 주식의 양도차익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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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34 (<time datetime="2020-04-06">2020.04.06</time> 회신), "창업기획자의 유상증자 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18)
- 원 제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