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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순자산에 영업권도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물적분할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는 순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해당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8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23, 2018.6.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23, 2018.6.20.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의2호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의2호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23 물적분할 주식 취득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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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68 (<time datetime="2020-10-29">2020.10.29</time> 회신), "물적분할 순자산에 영업권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50)
- 원 제목
-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