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물적분할 순자산에 영업권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6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적분할 순자산에 영업권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물적분할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는 순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해당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8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23, 2018.6.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323, 2018.6.20.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의2호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의2호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68 (<time datetime="2020-10-29">2020.10.29</time> 회신), "물적분할 순자산에 영업권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50)
원 제목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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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