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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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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상시험센터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건립한 임상시험센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라면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센터에 상시 주재하여 임상시험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2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나?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지는 환경부에 문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의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면 면세되지만 잔재쓰레기 처리용역 등은 면세되지 않는다. 포장재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의료원이 입원환자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은 면세되나?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급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입원환자에게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원이 급식위탁업체를 통해 입원환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할 때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의료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면세되며, 급식시설 임대 대가인 이행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음식용역이 의료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은 생활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용역이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 제공하는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생활폐기물의 운반·처리용역이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다.

5 다른 병원에 제공한 음식물은 면세되는가?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입원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른 병원(입원환자 및 직원)에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다른 병원 등에 제공하는 음식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영 구내식당이 자기 입원환자에게 직접 공급한 음식물은 면세되지만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세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물 공급에 한정된다.

6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 등이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보건용역이나 새로운 이론·방법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미용 성형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의료법」에 따라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얼굴주름), 주름성형(눈 위아래주름),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 등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이「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눈·코·가슴 성형과 지방흡입 등 진료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수술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에 해당하면 과세한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수행한 진료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미용 목적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의료법」에 따라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얼굴주름), 주름성형(눈 위아래주름),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 등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이「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눈·코·가슴 성형과 보톡스 등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수술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에 해당하면 과세된다. 쌍꺼풀·코성형·유방 확대·축소·지방흡인·주름살제거술 등이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비급여 성형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의료법」에 따라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얼굴주름), 주름성형(눈 위아래주름),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 등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이「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눈·코·가슴 성형과 지방흡입 등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수술이 국민건강보험법상 해당 비급여대상 진료용역이면 과세한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해당 수술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미용 목적 피부 시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성형 의료용역 가운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를 물었다.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미용 목적 피부 시술은 과세되지만 일정한 재건수술 등은 면세된다.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임상시험용역은 면세 의료용역에 해당하나?
「약사법」제34조의2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약사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약사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 용역이 면세 대상인지와 사업자등록 정정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나 정해진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사업 추가 시 정정신고해야 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경영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이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보건관리업무 대행 용역은 면세되는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산업안전보건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제공하는 보건관리업무 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된 법인이 같은 법의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가축분뇨 처리와 비료 생산의 부가세는 어떻게 다른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0호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비료관리법」에 따라 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와 비료 생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신고한 분뇨 처리업은 면세지만 분뇨로 생산한 비료는 과세 재화에 해당한다. 과세·면세 겸영 시설의 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일반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치료 목적 코성형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에 의거「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료 목적으로 시행한 코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진료용역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코성형수술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해당 수술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위탁 정신보건사업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탁자를 선정하여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위수탁사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또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으로 제공하는 정신보건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책임 사업은 용역 성격을 사실판단하고, 지자체 책임 운영 용역은 면제되나 수수료는 과세된다. 의료보건용역 또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위수탁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눈성형 등 비급여 수술은 부가세 대상인가?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진료용역 중 눈성형, 주름성형(눈 위아래주름), 지방이식 등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 에 따라「국민건강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형외과의 눈성형·주름성형·지방이식 등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열거된 비급여 진료용역에 해당하는 성형수술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쌍꺼풀수술·코성형수술·유방수술·지방흡인술·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지자체 위탁 방문건강사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위탁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납세의무자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가, 지자체 책임과 계산이면 지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해당 용역이 의료보건용역 또는 교육용역인지는 구체적인 위·수탁 내용을 파악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위·수탁 보건사업은 누가 납세하고 면제되나요?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지자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한 방문 및 정신보건사업의 납세의무자와 면제 여부를 물었다. 책임과 계산의 주체가 납세의무자이며 의료보건용역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수탁자, 지자체가 공급하면 지자체가 납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화상흉터 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1호 나목에 따른 피부재생술 중 화상흉터・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상흉터 등 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반흔제거술과 상처치료 및 튼살치료는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약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상시험용역은 면세 의료보건용역이나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사법상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재건 목적의 성형수술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형수술 중 후유증 치료와 기형·종양 관련 재건수술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치료와 재건수술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이다.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잔재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이하“신청인”이라 함)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재활용가능폐기물 판매・처리 계약에 따라 신청인의 사업장에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의 폐기물 처리 용역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합 재활용품 선별 후 발생한 잔재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잔재쓰레기를 처리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재활용품 선별·처리용역은 모두 면세인가?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활용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의 선별ㆍ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합 재활용품과 잔재쓰레기의 선별·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묻는다. 재사용·재생이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활동은 면세되지만 잔재쓰레기 선별·처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질의의 경우 면세 재활용용역은 40%이고 잔재쓰레기 선별·처리용역은 60%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병원의 자연치유교육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의사가 병원내에서 내원환자들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연치유교육와 건강체크프로그램 등을 별도로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가 병원에서 자연치유교육 등을 별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보건용역이나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용 사례도 치과의원 내 세미나 참석회비를 면세 용역의 대가로 보지 않았다.

26 비급여 성형 진료용역은 과세되나요?
「의료법」에 따른 해당 진료용역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상 진료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열거된 성형 진료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쌍꺼풀·코·유방 확대·유방 축소·지방흡인·주름살 제거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잔재쓰레기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재활용가능폐기물 판매・처리 계약에 따라 사업장에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를 같은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체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업체가 제공하는 잔재쓰레기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한 뒤 발생한 잔재쓰레기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처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8 위임받은 봉안시설 관리용역은 면세인가?
사설봉안시설 관리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위임받아 봉안시설 분양・관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장사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안시설 설치자로부터 위임받아 제공하는 분양·관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설봉안시설 관리인의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인이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위임받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대장정결제용 유산균제품은 면세되나?
대장내시경 검사시 필수적으로 장을 비워야 하며 이를 위해 대장정결제로 쟁점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유산균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기능식품인 유산균제품을 대장정결제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검사비용에 포함된 해당 유산균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국립대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진료는 면세인가?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국립대학교 부설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은 과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 부설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진료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진료용역은 과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 동물병원이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국립대학교에 부설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미용 목적 성형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눈성형 등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은 과세 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형외과의 눈·코·가슴 성형 등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열거된 비급여대상 성형 진료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쌍꺼풀·코성형·유방확대·축소·지방흡인·주름살제거술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국립병원의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과세되나?
국립병원이 공급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의 경우 2011.7.1 후 최초로 개시되는 의료보건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br />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병원이 공급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2011.5.30. 대통령령 제22932호로 개정된 규정이다.

33 폐기물로 제조한 비료 공급은 면세인가?
<br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로 과세되 <br /> 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br /> 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관리법상 허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로 재화를 제조해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해 공급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재화의 공급은 면제 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34 재활용선별시설 수탁운영 용역은 면세인가?
본점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법인사업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지점사업장에서 재활용선별시설을 수탁운영하고, 그 대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지원금을 받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활용선별시설을 수탁운영하고 받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의료보건용역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점사업장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을 운영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보건관리업무 대행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되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보건관리업무의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산업안전보건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제공하는 보건관리업무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된 법인이 같은 법에 정한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산후조리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 또는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후조리원이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급식·요양 등 생활 편의와 이에 부수한 신생아 관리 및 보건활동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산후조리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후조리원 운영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의료기관 안에서 침식·시설·건강상담·신생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38 축산폐수 해양배출용역은 면세되나?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가 축산폐수를 수집, 운반하여 공해상에 해양배출하는 경우 축산폐수의 해양배출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축산폐수 해양배출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하여 공해상에 배출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축산폐수 해양배출 용역은 면세인가?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가 축산폐수를 수집, 운반하여 이를 공해상에 해양 배출하는 경우 축산폐수의 해양배출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축산폐수 수집·운반·해양배출 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축산폐수의 해양배출 처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가 공해상에 배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입원환자 음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면서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환자 등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의료보건용역과 함께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 병원이 외래환자 등에게 준 음식은 과세되나?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외래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와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환자와 보호자 및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자에게 직영 구내식당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물은 면제되지만 그 밖의 대상에게 제공하면 과세된다. 환자에 대한 직접 공급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불분명한 질의의 의료용역 면세범위를 답할 수 있나?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되며,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의 면세범위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등에 관해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3 병의원 산후조리원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의료기관내에 간호사, 조산사 등이 산모의 산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산모침식제공 및 신생아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면제대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의원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산후조리원 용역은 면제대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회신 대신 기존 회신자료와 관련 조세법령 등 참고자료를 안내했다.

44 공동운영기구의 폐기물 운반은 면세인가?
감염성폐기물 공동운영기구의 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폐기물 공동운영기구의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이 면세 의료보건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수집·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구성된 공동운영기구가 제공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료와 보증금은 과세되는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이용료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나 반환조건부 입소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이용료와 반환조건부 입소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시설 이용료에는 과세되지만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할 입소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병원 부속 산후조리용역은 면세되는가?
산부인과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 병원 내에서 별도로 병상 등 각종 설비를 갖추고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를 입실시켜 침식을 제공하면서 의사와 간호사로 하여금 산모 건강관리 등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면세용역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내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산후조리용역의 대가는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설비에 산모를 입실시켜 침식과 의사·간호사의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병원 부속 산후조리용역은 면세인가?
의료기관이 병원부속으로 병상 등 각종설비를 갖추어 산모건강 등을 위해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병원 부속으로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유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8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의료보건용역 중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얻거나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폐기물 관련 의료보건용역은 정해진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폐기물재활용신고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의료보건용역 중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얻거나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폐기물 관련용역이 시행령상 의료보건용역 요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재활용신고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비만치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의료기관내에서 비만상태의 검사 및 진단, 치료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비만치료 용역과 건강보조식품 판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비만 검사·진단·의약품 처방·지방흡입수술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강보조식품을 별도로 판매하면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