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51회신일 2005.06.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01

폐기물 관련 의료보건용역은 정해진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폐기물 관련 의료보건용역은 정해진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폐기물재활용신고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7.01 → 현재 시행본 2026.08.20

    폐기물관리법 제44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4조의2 (폐기물재활용신고) ①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2.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부산물비료를 제조하는 자 3. 사료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성분등록을 받은 사료를 제조하는 자 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5.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당해 廢棄物을 收集ㆍ運搬하는 者를 포함한다) 6. 환경부령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7.01 → 현재 시행본 2026.08.20

    폐기물관리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폐기물의 회수 조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 또는 폐쇄한 자는 당해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ㆍ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처리시설을 설치ㆍ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재료ㆍ용기ㆍ제품 등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물환경보전법」 제2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다량으로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판매되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회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고시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의료보건용역 중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을 얻거나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중 폐기물 관련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중 폐기물 관련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51 (2005.06.01 회신),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588)
원 제목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