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활용선별시설 수탁운영 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98회신일 2009.05.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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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활용선별시설 수탁운영 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19

해당 용역은 의료보건용역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재활용선별시설을 수탁운영하고 받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의료보건용역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점사업장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을 운영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점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지점에서 재활용선별시설을 수탁운영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지원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본점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법인사업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지점사업장에서 재활용선별시설을 수탁운영하고, 그 대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지원금을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본점에서「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법인사업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지점사업장에서 재활용선별시설을 수탁운영하고, 그 대가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지원금을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지점사업장에서 재활용선별시설을 수탁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지원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0230 심판결정
    2025.06.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98 (2009.05.19 회신), "재활용선별시설 수탁운영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89)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수탁・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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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