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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업무 대행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제공하는 보건관리업무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된 법인이 같은 법에 정한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산업안전보건법(2026.08.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보건관리업무의 대행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보건관리업무의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같은 법 제17조에 정한 보건관리업무의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같은 법 제17조에 정한 보건관리업무의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협회의 안전관리용역은 면세인가?1998.11.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78
- 지정기관의 안전관리·진단 용역은 면세인가?1998.07.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62
- 산업안전관리대행용역은 면세되는가?1998.07.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8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0073 (2009.03.31 회신), "보건관리업무 대행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86)
- 원 제목
-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