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건관리업무 대행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0073회신일 2009.03.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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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건관리업무 대행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31

해당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제공하는 보건관리업무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된 법인이 같은 법에 정한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산업안전보건법(2026.08.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보건관리업무의 대행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보건관리업무의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같은 법 제17조에 정한 보건관리업무의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같은 법 제17조에 정한 보건관리업무의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0073 (2009.03.31 회신), "보건관리업무 대행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86)
원 제목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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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