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미용 목적 피부 시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미용 목적 피부 시술은 과세되지만 일정한 재건수술 등은 면세된다.
미용성형 의료용역 가운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를 물었다.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미용 목적 피부 시술은 과세되지만 일정한 재건수술 등은 면세된다.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건강보험법(2026.01.02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3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14, 2015.10.21 및 부가가치세과-182, 2014.03.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14, 2015.10.21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행하는 여드름으로 인한 색소침착 및 반흔제거술이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82, 2014.03.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용성형 의료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범위.
회답
1.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행하는 여드름으로 인한 색소침착 및 반흔제거술이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입니다.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요양급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14 (게시판 미보유)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서7475 심판결정2024.01.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1962 심판결정2018.11.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3829 심판결정2015.12.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3929 심판결정2015.12.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3137 심판결정2014.09.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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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2서3346 심판결정2012.09.13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2064 (2016.02.02 회신), "미용 목적 피부 시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10)
- 원 제목
- 미용성형 의료용역 중 면세되는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