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급여 성형 진료용역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3회신일 2013.04.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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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급여 성형 진료용역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4.29

열거된 성형 진료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법상 진료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열거된 성형 진료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쌍꺼풀·코·유방 확대·유방 축소·지방흡인·주름살 제거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 등을 시술한다.

질의요지

「의료법」에 따른 해당 진료용역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2011-309, 2011.08.24)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1-309 생산일자 2011.08.24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진료용역 중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얼굴주름), 주름성형(눈 위아래주름),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등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단서 각 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에 따라 제공하는 진료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회답

○ 법규부가 2011-309 생산일자 2011.08.24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진료용역 중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얼굴주름), 주름성형(눈 위아래주름),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등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단서 각 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11-30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63 (2013.04.29 회신), "비급여 성형 진료용역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715)
원 제목
의료법에 의한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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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