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축분뇨 처리와 비료 생산의 부가세는 어떻게 다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54회신일 2014.07.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가축분뇨 처리와 비료 생산의 부가세는 어떻게 다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18

허가·신고한 분뇨 처리업은 면세지만 분뇨로 생산한 비료는 과세 재화에 해당한다.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와 비료 생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신고한 분뇨 처리업은 면세지만 분뇨로 생산한 비료는 과세 재화에 해당한다. 과세·면세 겸영 시설의 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일반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한다. 비료생산업으로 등록해 수집한 가축분뇨로 비료를 생산하며,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0호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으로 등록하고 수집한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가축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0호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으로 등록하고 수집한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되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설치와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업과 가축분뇨를 이용한 비료 생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처리방법.

회답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0호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으로 등록하고 수집한 가축분뇨로 비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가축분뇨처리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나.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54 (2014.07.18 회신), "가축분뇨 처리와 비료 생산의 부가세는 어떻게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80)
원 제목
가축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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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