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기물로 제조한 비료 공급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기물로 제조한 비료 공급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해 공급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폐기물관리법상 허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로 재화를 제조해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해 공급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재화의 공급은 면제 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로 과세되

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로 과세되

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로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수거한 폐기물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서294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02 (<time datetime="2009-09-29">2009.09.29</time> 회신), "폐기물로 제조한 비료 공급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49)
원 제목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비료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