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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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상시험용역은 면세 의료용역에 해당하나?
「약사법」제34조의2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약사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약사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 용역이 면세 대상인지와 사업자등록 정정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나 정해진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사업 추가 시 정정신고해야 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경영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약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상시험용역은 면세 의료보건용역이나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사법상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효소액에 주정을 섞은 제품은 주류인가?
‘(주)엔자임의 발명특허품인 식물복발효 효소액 및 이를 사용한 기능성 음료에 주정을 혼합하여 기계, 식품, 살균, 소독용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있어 이 제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약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물복발효 효소액과 기능성 음료에 주정을 혼합한 제품이 주류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의 주류 해당 여부는 제품 시료분석을 통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원칙적으로 주류에 해당하되 규정된 제외 대상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주문생산 여성용 생리대는 부가세 면세인가?
의약외품으로서 지정고시한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면류제로서 여성의 분비물을 흡수처리하기 위한 용도의 제품으로 ‘의약외품’으로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
부가가치세약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공급받는 여성용 생리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정 품목허가를 받은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약외품 지정고시에 따른 면류제 등으로 여성의 분비물을 흡수처리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치료용 의약품 구입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인가?
치료요양을 위하여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함
소득세약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은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한다.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해야 하며 한약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 품목허가를 받은 면생리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면생리대는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약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은 면생리대가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성의 분비물 흡수처리 용도이며 의약외품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약사법 위반 업소의 총매출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약사법 위반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위한 약사법 위반 업소의 총매출액 등의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약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법 위반 업소의 영업정지처분을 위해 총매출액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총매출액 자료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 약사법의 과징금 및 산정기준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과세정보 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약사법상 과징금 산정을 위해 매출자료를 줄 수 있는가?
약사법에 의한 과징금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상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약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법상 과징금 처분과 산정에 필요한 총매출액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약사법 조항은 과징금 처분과 그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 처방받은 특수봉합사도 의료비공제 대상인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용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함
소득세약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상사에서 구입한 특수봉합사의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용구를 직접 구입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이다. 직접 구입뿐 아니라 임차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종별허가 화장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종별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화장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는 그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상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기타약사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별허가 대상 화장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상의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분류와 식품의약품안전청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크림·로션으로 수입 허가된 물품은 특소세 대상인가?
『○○크림』이 약사법 제34조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화장품종별허가기준에 따라 크림ㆍ로션으로 수입 허가한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닌 것임.
기타약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크림·로션으로 수입 허가된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화장품종별허가기준에 따라 수입 허가한 물품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약사법과 약사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크림·로션으로 허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헤어글레이즈와 셋팅젤은 과세물품인가?
약사법 제26조 제8항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건복지부장관이 화장품종별허가기준에 따라 헤어크림으로 허가한 ○○ 셋팅젤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닌 것임.
기타약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기준에 따라 헤어크림으로 허가된 헤어글레이즈와 셋팅젤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약사법과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라 화장품종별허가기준상 헤어크림으로 허가된 제품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인접 장소에 별도 약국을 열면 등록해야 하나?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약국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약국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기존 약국과 별도로 약국개설허가를 받고 당해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약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약국과 인접한 장소에 별도 약국을 신설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묻는다. 기존 약국과 별도로 약국개설허가를 받고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시 해당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본회 부동산을 지부 명의로 바꾸면 과세되나?
대한약사회 시ㆍ도지부 및 분회는 약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약사회의 분사무소로서 동일한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본회 명의의 부동산을 지부 및 분회명의로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
법인세약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약사회 본회 부동산을 지부·분회 명의로 변경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회와 지부·분회는 동일한 법인이므로 해당 명의변경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상 명의변경 가능 여부는 관할 등기소에 별도로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신규 약국은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나?
약국은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개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약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약국의 사업자등록 신청 명의와 첨부서류를 묻는다.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하며 신청서에 약국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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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